안내
기본 단가 : 140000원
추가 단가 : 0원
없음
0원
※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연장되는 경우, 시간당 연장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간인 경우 [시간당 임금×150%], 야간인 경우 [시간당 임금×200%] 이며, 주/야간의 기준은 22시 입니다. ※ 시간당 임금 = 임금÷총근로시간(휴게시간제외) ※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일찍 업무가 종료되어도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※ 근로시간에 아침, 점심 or 저녁식사 시간이 포함된 경우,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현금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